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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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농업인, 기관ㆍ단체, 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④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조사방법은 설문 조사서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⑥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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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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