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헌장의 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초안을 작성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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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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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