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헌장의 제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초안을 작성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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