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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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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