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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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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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