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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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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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