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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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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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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