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