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2. 교육 시설 보유 현황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4. 운영경비 조달계획5. 교육훈련 운영규정6.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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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평가제5조 · 지정요건제6조 · 지정서의 발급제7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8조 ·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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