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2. 교육 시설 보유 현황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4. 운영경비 조달계획5. 교육훈련 운영규정6.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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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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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