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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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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