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지정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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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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