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지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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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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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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