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지정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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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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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