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지정서의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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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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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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