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재발급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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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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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