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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