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