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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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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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