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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