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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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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