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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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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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