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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