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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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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