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관청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3. 전년도 소송수임 건수가 총 소송수임 건수의 50%이상인 변호사 등(정부법무공단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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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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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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