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제1항의 변호사와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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