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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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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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