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례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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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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