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2. 해당관청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가. 법률자문나. 내용증명우편 발신다. 소송행위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②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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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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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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