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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