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직종별 근로자 위원은 해당직종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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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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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