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준용한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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