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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