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및 참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문화전당 소속 근로자로 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참관인은 협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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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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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