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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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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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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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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