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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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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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