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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