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소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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