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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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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