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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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령 제24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검찰청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24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검찰청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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