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24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검찰청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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