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외적으로 출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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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1조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4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5조 ·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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