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5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건관계인 등" 중 공무원이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수사, 재판 및 형집행 기관이 지명수배하여 추적 중에 있는 자3.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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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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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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