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3. 외부강의등의 주제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강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업무형편 및 복무이력(징계전력 포함)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등의 출강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 또는 소속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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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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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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