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의 간부,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말한다.
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정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당, 당헌상의 기구 등2. 후원회 :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3. 정치사조직 등 각종 정치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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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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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