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검찰청 직원(일반직ㆍ별정직ㆍ사무운영직ㆍ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및 검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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