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5조의6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나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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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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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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