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ㆍ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ㆍ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②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ㆍ집행정지를 포함한다.
③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ㆍ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소비한 액수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수수한 금액으로 본다.
④강령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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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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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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