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ㆍ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ㆍ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ㆍ집행정지를 포함한다.
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ㆍ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소비한 액수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수수한 금액으로 본다.
강령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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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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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