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5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이 현재 소속된 각급 검찰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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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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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