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7조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검사가 내사ㆍ수사하고 있는 사건(내사지휘ㆍ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6.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 위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사건관계인"의 범위는 제1항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ㆍ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4. 사건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