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3조 (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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