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8조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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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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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