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 소관 소방청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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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2-12-31 · 시행 2022-12-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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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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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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