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7조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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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확인 대상 | 부서(직위) | 성 명 |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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