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7조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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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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