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4조 (신고의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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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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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