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5조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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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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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