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제6조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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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제4조 · 신고의무대상제5조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제6조 ·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제8조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제9조 · 징계절차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